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일시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기한 및 중간정산요건 등을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 퇴직한 자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퇴직일수 / 365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로, 근로자의 사유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아래는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 본인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본인 명의 주택 구입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표) 퇴직금 계산방법 및 중간정산요건 등 간단 정리
대상 | 내용 |
퇴직금 지급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퇴직한 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퇴직금 계산방법 | 평균임금 * 퇴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3 |
퇴직금 지급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 본인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본인 명의 주택 구입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 |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대상과 계산방법, 지급기한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Plus
1.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같이 생활하는 친족 간에 구성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친족은 법률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별도 협정 등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퇴직 금액을 알려면 위 공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 잔여 연차 수당을 더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기한 및 중간정산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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