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feat.권고사직 위로금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이러한 정보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권고사직 관련 글자가 적힌 대표사진

 

1. 권고사직과 실업급여란?

먼저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 권고사직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측에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퇴사를 제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일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 중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최근 4주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권고사직 후 위로금 얼마가 적당할까? >

 

2.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반드시 실업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심의 절차

  1. 심의요청 : 우선 인터넷(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구직활동신고(실업등록) 및 수당신청(심의요청)을 해야 합니다.
  2. 재심의 요청 : 기본적으로 자진퇴사로 판단되어 복지부에서 처음 내려오는 결정은 "수당불합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반드시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3. 면접 : 재심의 요청 후에는 고용센터에서 면접을 통해 권고사직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때, 권고사직 관련 증거 자료(퇴직권고서, 문자 메시지 등)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4. 실업급여 수령 : 심의 결과 권고사직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2.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는 본인이 퇴사직전 3개월 동안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간 비율
첫 90일 50%
다음 90일 45%
다음 90일 40%
마지막 60일 40%

 

권고사직 및 부당해고 시 해당 회사의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

 

예를 들어, 월평균 임금이 200만 원인 경우 첫 세 달 동안은 일당 (200만 원/30일)*50%=3만 3333원이 실업급여로 지급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측의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3.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신청 자격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자
  • 퇴직 전 1개월간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이상인 자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
  •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
  • 퇴사 전 근무사항
  • 재취업 의사 및 계획
  •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 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지급액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아래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최근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
- 최대 60%
- 최저 50%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관련 꿀팁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면 실업급여를 보다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세요.
  2.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이를 기록하세요.
  3. 부정수급에 유의하세요.

 

✅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관련 표

항목 내용
권고사직 정의 회사측의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 최근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한 자, 퇴직 전 1개월간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이상인 자, 재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 재취업 활동 기록, 부정수급 유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지급액 최근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80%

 

권고사직의 정의

회사 측의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자, 퇴직 전 1개월간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이상인 자,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 재취업 활동 기록, 부정수급 유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지급액 최근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80% 이상으로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정보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 위로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그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실상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을 요구받은 근로자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이유로 퇴직을 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고사직 위로금은 일종의 보상금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회사와 개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며, 그 금액은 회사의 경영 상황, 개인의 업무 능력과 재직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권고사직" 자체가 노동법상 인정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즉, 법률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전문가(노무법인 등)와 상담하거나 관련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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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권고사직 후에도 적절한 절차를 밟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받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나 공식 문서를 참조하거나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