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1.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금액 이하인 경우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2. 기초연금 신청방법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 복지로 신청 사이트(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가능)
3. 기초연금 신청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금융제공 등 동의서
4.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 기초연금 홈페이지 모의계산기 활용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5. 기초연금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0.7*(근로소득-108만원)+기타 소득] 기타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참고
1.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면 매월 30만 원 이상 지급
2. 2024년 8월 1일부터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될 예정
6.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노후 보장급여입니다.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하여 지급되며,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은 단독가구 기준 30만원에서 20%를 감액한 24만원입니다.
7. 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은 2023년까지 30만원으로 유지되며, 2024년부터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되면서 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2024년부터는 부부가구도 4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계산방법 그리고 지급액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참고)
1.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신청할 사람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통장사본을 챙겨서 방문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가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신청 사이트 이용
복지로 신청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방법
기초연금 홈페이지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을 0.7로 나눈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5.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면 확인할 수 있는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 미만이면 30만 원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 이상이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232,000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3,232,000원 이상이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6. 기초연금 신청시기
기초연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익월 말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꼭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에 허위 또는 기재 누락이 있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앞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평생 나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우리 부모님들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Q. 저는 기초수급자인데 노령연금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복지제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해요. 따라서 기초수급자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답니다.
단,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노인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로서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 60세 이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64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Q.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면 노령연금 못 받나요?
아닙니다! 장애인등록증이 있어도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청조건이 조금 까다롭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우션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어야 하며
- 배우자가 없는 경우 60세 이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64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그리고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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